브리핑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주문에 맞춤서비스 제공한 양승태 대법원, 국회 국정조사로 심판해야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청와대 주문에 맞춤서비스 제공한 양승태 대법원, 국회 국정조사로 심판해야
양승태 대법원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박근혜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법률 개정 사안인 민사소송 절차를 임의로 규칙개정 사안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규칙개정안은 대법원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시 법무부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내용으로 대법원 자체적으로 가능한 규칙 개정이 아닌 국회 검토를 거치는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적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대법원의 자체판단에 다른 결정이 아닌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사안임을 분명히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규칙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조차 규칙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 맞춤서비스를 위해 강제징용 재판을 뒤집고자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만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후 실제로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과 유사한 입장을 피력한 외교부의 의견서가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결국 강제징용 재판은 2015년 12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까지 미뤄지다가 2016년 11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청와대 권력과 짬짜미가 되어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민원을 해결한 셈이다. 청와대에 기생해 본분을 잊은 대법원은 국회 국정조사로 심판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2018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