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여성 후보에 대한 선전물 방해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여성 후보에 대한 선전물 방해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지예 후보가 젊은 여성이자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 이상 여성 후보의 선전물에 대한 방해 행위가 없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