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정원 여직원의 어리석은 판단이 안타깝다
국정원 여직원의 어리석은 판단이 안타깝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일명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5년여 만에 위증혐의로 30일 법정에 섰다.
자신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며 어리석게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기가 차고 안타깝다.
1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발각되자 35시간 동안 스스로를 감금하는 어이없는 셀프감금을 강행하고 댓글 공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컴퓨터에서 삭제했던 그녀다.
이미 그녀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재판에서 감금혐의를 받았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무죄로 밝혀졌는데 위증이 아니라니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나올 때 마다 차폐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정도의 보안이 필요하단 말인가?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이토록 철통보안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지난날을 고백하고 죗값을 받음으로 참회하는 길이 국정원 직원으로 그나마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는 것임을 알려드린다.
2018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