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는 더 이상 국민개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외 2건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는 더 이상 국민개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 개정시한까지는 오늘을 포함해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가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져 6월 지방선거와 국민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될 수 있다.
국민투표법은 이미 4년 전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안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개정시한도 이미 2년이나 지났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여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헌안 협상은 5월 4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국민개헌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개헌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개정안 처리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 책임총리 시정연설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책임총리제 논할 자격 없다
지난 9일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4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시정연설이 무산됐다.
그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날 열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느냐”며 “정말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 식으로 무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짓 발언이다. 가까운 사례만 찾아도,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7월 9일과 2016년 7월 27일에 각각 황교안 총리가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0월 10일과 2012년 10월 4일에도 김황식 총리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다.
다만, 이번 시정연설과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시정연설들은 대통령이 작성한 것을 총리가 대독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이번 시정연설은 기존과는 달리 대통령의 명의가 아닌 총리의 명의로 작성된 연설로, 그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총리제의 발현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된 총리의 시정연설을 무산시킨 것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의 시정연설을 위해 그날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까지 늦췄고, 연설이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 시정연설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그 내용 또한 ‘선거용 추경’ 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민생 문제이다.
국민은 정부가 시급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책임총리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한다.
진정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 실현을 원한다면, 이렇게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최초의 총리 명의 시정연설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의를 상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의 총리 연설에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 4월 국회 정상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송법을 이유로 4월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자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4월 국회 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작정이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4월 국회는 무려 9천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어제와 오늘은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그 선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여당의 제안도 받지 않고 있다.
4월 국회 보이콧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긴급 추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더불어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 등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4,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유지지원금 177억 원을 비롯해, 전직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금 817억 원, 협력업체 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1천5백억 원, 소상공인융자 1천억 원 등이 묶여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4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2018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