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 대변인 브리핑] 제35차 당무위원회 주요 의결 결과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09
  • 게시일 : 2018-01-17 14:49:00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35차 당무위원회 주요 의결 결과

 

1. 지역위원장 인준

광역

지역위원회

성명

성별

주요 경력

대구

달서구()

김대진

대구한의대학교 국제교류원 특임교수

중국 하남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부교수

대전

대덕구

박종래

대전 대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7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울산

울주군

주형국

문재인 대통령후보 울산선대위원장

경기

하남시

최종윤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강원

춘천시

허영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장

전북

정읍시

고창군

이수혁

20대 국회의원

주독일 특명전권대사

전남

순천시

서갑원

노무현대통령 의전·정무1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제윤경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 개정된 윤리규범 전문 확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10 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와 평등 속에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포용과 통합의 민주사회 실현과 함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삼아 정의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류애와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회, 지구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호에 힘쓰는 사회, 그리고 지식정보화와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경쟁력을 갖춘 나라를 만드는 데에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책무는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여 국가이익과 당의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모두는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규범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3. 정당발전방안 관련 의결결과

 

 1)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 : 시범실시 후 전면도입

- 선출직대의원 총규모의 10%이내에서 당원자치회에서 선출(추천)

- 당원자치회 선출 대의원 성격 : 전국소속 추천직 대의원

(시도당대의원, 지역대의원 자격 없음)

- 선출직대의원 선출방법은 현행 유지

- 당원자치회 추천제 선출(추천) 방법

     당원자치회 소속·활동하고 있는 권리당원 최소 10명 이상 당 1명씩 선출직대의원 추천하되, 배분된 해당 규모 초과 다수추천 순으로 배정

     중복추천 不可(권리당원 추천과 당원자치회 추천 등 각각 추천 不可, 복수 가입된 당원자치회에서 각각 복수 추천 不可)

- 당원자치회 통합관리는 중앙당(온라인플랫폼 구축해 운영)

 

 2) 직접민주제 4권 도입 : 투표·발안·토론·소환권

- 투표요구권

     청구 방법 : 서면으로 청구사유를 적어 당무감사원에 제출

      청구 요건 : 청구서명인 수는 전당원투표 발의 요건의 10분의 1 이상 충족

      당무감사원에서 적격심사 진행

      권리당원 전원투표 발의요건 :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 충족

-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권리당원 전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

- 발안권

      권리당원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발안의 내용과 함께 제출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안 제출 가능

       의사결정기구별 발안 요건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

의원총회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3 이상

최고위원회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4 이상

- 토론권

      권리당원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청 내용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론 요청 가능 (정책간담회, 정책토론회, 공개토론, 공청회 등)

- 소환발의 요건 완화

 

공통

현행

개정()

전국단위

선출직당직자

전국 20%

각 시·도별 각 20%

각 시·도별 각 10%

선출직

·도당위원장

해당 시·

25%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25%

삭제

선출직

지역위원장

해당 선거구

30%

각 광역의원

선거구별 30%

해당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군별로 30%

 

 3) 합당 해산 개정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 합당 해산 개정 권리당원 전원투표 의무화

 

 4) 백년당원제 도입·운영

- 당원의 구분에 당적기간을 기준으로 한 백년당원제도입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백년당원에게 당연직 전국대의원 배정

- 백년당원으로 선정된 권리당원은 월 3,000원 이상 당비 연납

 

 5)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명문화

-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집행기관으로 위임 不可

- 특별당헌·특별당규 발의요건 :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중앙위원 1/3의 서면요구, 권리당원 1/10의 서명요구로 발의

- 특별당헌·특별당규 제개정 의결절차

     전국대의원대회 50% : 권리당원 50% (유효투표결과)

     (전당대회 미소집 ) 중앙위원회 50% : 권리당원 50% (유효투표결과)

     권리당원 50%는 재적 권리당원(당규 제2호제4조제3)1/5이상 참여해야 인정

     권리당원 미달 해당투표결과 무효, 전당대회·중앙위 결과만 인정

 

 6) 공직선거후보자 경선 강화

- 경선 원칙 명문화 (대상 :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구국회의원)

-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추천제를 도입

- 해당 선거구 내 권리당원 총 수의 3%의 권리당원 추천

(최소 25명 이상, 최대 250명 이내로 제한)

- 단수선정 시 요건 및 절차 강화

- 적용시점 : 총선부터 적용

 

 7) 후보자 사퇴 시한 조정

- 후보자 사퇴시한 및 사퇴대상 조정

(신설)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광역단체장 출마 6개월 사퇴

 

 8) ·도당위원장 보궐선거 의무화

- ·도당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

(개정) ·도당대의원 ARS투표 50% + 권리당원 ARS투표 50%

- 조강특위 심사 후 단수추천 시 임명 폐지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찬반투표 실시(유효투표의 과반)

- 보궐선거 간소화

     경선 시 : ·도당대의원 ARS투표 50% + 권리당원 ARS투표 50%

     단수 시 : 권리당원 ARS투표(100%)

     ▷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시 : 상무위원회에서 선출

 

 9) ·도당 당비 배분방식 조정

- (현행) ·도당 100% (개정) 중앙당 10% : ·도당 90%

- 이 경우 중앙당 배분 비용은 중앙당에 귀속되지 않고 취약지역·분야로 재배분

- 권리당원이 소속·활동하고 있는 상설·전국위원회에 당비 배분을 요청할 경우 의무 배분

 

 10)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

- (현행) 선거인단 구성 (개정) 선거인단 모집 (국민·일반당원에 한함)

- 선거인단 반영비율 : 일반당원 + 국민선거인단 일원화

     ▷ (현행) 일반당원 10% + 국민 15% (개정) 일반당원·국민 15%

     ▷ (현행) 대의원 45% + 권리당원 30% (개정) 대의원·권리당원 85%

이 경우 직전 전대의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존

-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방법 변경

     ▷  (현행) 여론조사 (개정) 선거인단 ARS투표

 

 11) 깨끗한 전당대회 : 대면접촉 금지대상 확대

- (현행) 대의원 (개정) 대의원, 당원

- (현행) 위반행위 확인 윤리심판원 회부 (개정) 위반행위 확인 후보자 자격박탈, 위반 당사자는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12) 비례대표 추천 혁신 : 선출분야 확대

- 경제, 외교, 안보 등 선출이 어려운 심사분야와 전략공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

- 선출분야의 절차와 방식 : 비례공관위(심사) 국민공천심사단에 의한 선출 중앙위 순위투표 전 국민공천심사단에서 후보자 2배수 압축 비례공관위(분야와 성비 조정) 중앙위 순위투표(확정)

- 20대 청년후보자 경선 가산점 30% 부여 (중앙위원 순위투표에도 반복 적용)

- 전략지역(취약지역) 선정비율 확대 : 10% 15%

 

 13)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 경선 불복 경력의 정의 : 경선후보자의 자격(당규13§35)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 탈당 경력의 정의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경력

-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경선 감산 20% 적용

- 탈당 경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14)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 청소년의 정치권리 증진과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예비당원제 운영

- 예비당원제 가입 연령 :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15) 미래부총장제 운영

-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기획과 홍보 등 미래업무를 전담하는 미래부총장 운영

- 미래업무(인사 사업 등)에 중앙당 예산 30% 이내에서 배분 가능

- 홍보국과 디지털미디어국 부서통합 : 디지털·홍보국

 

 16) 현행 권역별최고위원제 개선안 마련

- 권역별 최고위원제 개선 관련 구체적인 지도부 구성 및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함.

 

시행시점 구분

정당발전방안 내용

시행시점

1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시범실시)

개정 직후 적용(2018 전대)

2

직접민주제 4권 도입(투표·발안·토론·소환권)

개정 직후 적용

3

합당·해산 개정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개정 직후 적용

4

백년당원제 도입과 운영

개정 직후 / 선거권은 2020

5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명문화

개정 직후(규정정비 )

6

공직선거후보자 경선 강화

21대 총선부터

7

후보자 사퇴시한 조정

2018 전대부터

8

·도당위원장 보궐선거 의무화

2018 전대부터

9

·도당 당비 배분방식 조정

개정 직후 적용

10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

개정 직후 적용

11

깨끗한 전당대회 : 대면접촉 금지대상 확대

개정 직후 적용(2018 전대)

12

비례대표 추천 혁신 : 선출분야 확대

개정 직후 적용(21대 총선)

13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 직후 적용

14

청소년예비당원제 도입

개정 직후 적용

15

미래부총장제 운영

개정 직후 적용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 막말 논평, 윤리위 제소하겠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어제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소시오 패스급이라며 막말로 논평했다.

 

아무리 타당 대표라도 논평으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이 발언은 대변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도 동료의원에 대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이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의동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대변인 논평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201811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