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 외 1건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161억 9,900만원 중 126억 6,7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5억 원이 넘게 집행된 것이고, 일평균 5천만 원을 쓴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해체시킨 특별감찰관실의 1년 예산인 24억원을 훌쩍 넘는 큰돈이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천만 원씩 총 35억 원을 사용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밀유지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예산의 집행 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청와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군 여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군의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성, 상대적으로 군 내 약자에 해당하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군대내 범죄, 특히 성폭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남성위주의 군 문화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뒤 뒤늦게 조사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군의 행태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