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음서제 방지법은 딸 재산 공개 거부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나?
음서제 방지법은 딸 재산 공개 거부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나?
- 입만 열면 자수성가했다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후보는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
이런 의혹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개기준 거부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
혹시 미혼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한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서울대 1+1 교수채용 및 특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직접 답을 하시기 바란다.
2017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윤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