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추미애 대표의 허위사실, 이정현 대표의 허위사실, 기소기준을 알고 싶다 외 2건
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추미애 대표의 허위사실, 이정현 대표의 허위사실, 기소기준을 알고 싶다
지난 9월 28일 광주지검은 새누리당 이정현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정현 대표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순천에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 어디에도 순천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
추미애 대표는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동부지방법원 존치 요청을 했고,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답을 들은 것이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선택은 이정현 대표는 무혐의, 추미애 대표는 기소였다. 이정현 대표는 증거 없고, 추미애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뉴타운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다 고발 당한 것들을 기억해보라. 당시 검찰의 판단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며 거의 다 불기소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기소는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 검찰은 또 한 번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 권력 게이트 감싸려 성희롱까지 해야 하는가?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유은혜 의원을 향해 “뭘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는 막말을 했다.
지난달 1일 국회의장실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며칠 전 경찰조사까지 받은 한선교 의원의 말이다. 의장 경호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자숙하겠다”고 말한지 불과 한 달 만이다.
한선교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증인채택을 재차 거부하며 문체부를 비호하는 도중에 나왔다.
국감파행, 안건조정절차 신청 등 갖은 방법으로 핵심증인 채택을 막아 온 새누리당이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성희롱까지 동원한 것이다.
간단명료하게 요구한다. 한선교 의원은 당장 유은혜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한다.
“선배로서 좋아하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왜곡하지 말라”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새누리당도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 이상 갖은 수단으로 증인채택을 막고, 국감을 무력화시켜 권력 게이트를 막으려 들지 마라.
막말은 경찰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성희롱은 여성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지 말길 바란다.
201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