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서울시의회의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의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일명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라고 할 수 있는「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74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되어 통과된 조례다.
이번 조례는 박근혜 정부가 임의적으로 소녀상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시의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 등으로 명확히 하여,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서울시장 등의 관리기관장에게 동상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시켰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서울시 종로구 구유지에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 관리대장에 분명히 등록·관리되어 있다. 또한 조례의 해석상 서울시 공유재산은 서울시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 해석되어 ‘평화의 소녀상’이 당연히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울시 조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동상철거 시도 발생 경우에도 지자체와 함께 맞서 나갈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소녀상을 국민과 함께 지켜나가면서, 위안부문제의 법적승소 및 손해배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