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55차 비대위원회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7-11

박광온 수석대변인, 비대위원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 55차 비대위원회의 결과

 

비대위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 방송통신위원, 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등 우리당이 추천하는 국회 추천 임명직 공직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당 소속 공직자의 지위와 신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윤리 규범 및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을 제?개정했다. 친인척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선출대의원의 총규모를 10,099명으로 하기로 했다. 253개 지역위원회에 30명씩 배정했고,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초과 1만명당 1명씩 추가 배정했다.

 

8.27전국대의원대회 권리행사 시행시점을 2016년 7월 15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8.27전당대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당원은 2016년 1월 15일까지 입당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한다.

 

또한 비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당을 사고당부로, 강원 춘천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확정했다. 춘천지역위원회는 단수 추천자가 공직 수행으로 인해 탈당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에 서삼석을 단수 추천하고, 조강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의 요청이 있는 충북 제천?단양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대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01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