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갑질 자료요구’ 보도와 ‘보도통제’ 논란, 공영방송 책무 다했는지 되돌아보길
‘갑질 자료요구’ 보도와 ‘보도통제’ 논란, 공영방송 책무 다했는지 되돌아보길
최근 우리 당 박주민 의원이 무리하게 자료요구를 했다는 ‘갑질 자료요구’ 보도가 있었다.
박 의원의 ‘갑질 자료요구’를 보도했던 한 공영방송은 박 의원의 행태를 비난하는 국회 내부자 인터뷰를 음성변조와 함께 익명처리 해 방송했다.
그러나 곧 이 내부자는 새누리당 보좌관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익명의 그림자 뒤에 선 비판이 공영방송이 해야 할 정상적인 보도인지’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경찰서장 근무 중에 관서 내 부당한 알력행사로 재산을 편취했는지, 4촌 이내 인척을 경찰서에 채용했는지 등을 조사해보려는 자료요구를 두고 ‘갑질’이라고 한다면, 감시기관인 국회의 활동반경을 좁히려는 피감기관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입법 활동을 하거나 국가기관을 감시할 수 있다. 감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피감기관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부여받은 권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통제’ 논란과 관련한 취재와 기사 작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크 과정에서 기사승인조차 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2016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