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보도통제가 ‘홍보수석 본연 임무’라는 청와대, 유신시대 언론관으로 돌아가나
보도통제가 ‘홍보수석 본연 임무’라는 청와대, 유신시대 언론관으로 돌아가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운영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언론관이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보도통제가 통상적인 업무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인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전 수석이 KBS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언론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협조라는 것이 특정뉴스를 빼달라고 하는 것인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 전 수석이 “뉴스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 달라”면서 KBS의 방송 편집까지 개입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이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KBS 보도 수정 지시 의혹에 대해 ‘이 전 수석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답변했는데, 비서실장의 충성 답변이거나 책임을 참모에게 넘기는 꼬리자리기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이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이 뉴스를 보았다면 어떠한 입장이었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보도통제’ 논란을 대충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우리 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