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인사말
김종인 대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인사말
■ 김종인 대표
우리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했다. 우리가 선거공약을 실천해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오늘 이 공청회를 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1977년 7월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사회의료보험으로 시작해서 근 10년 만에 전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으로 발전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을 전국민에게 확대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배워보려고 외국에서 건강보험 공단을 찾는 것 같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건강보험이 완전무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처음에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할 때는 보험료 부과가 간단했다.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떼면 됐다. 소득기준에 비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했다.
지역의료보험은 일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방식을 고민한 끝에 여기저기 보험료 부가기준을 붙이다 보니 기준이 집, 자동차, 가족수 등 7~8가지가 된다. 최근에는 9가지 기준에 보험료를 부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보다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 징수체계를 간편화하고 공정화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준 변재일 정책위의장에게 감사드린다.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줄 정책위부의장인 김종대 건강보험부가체계TF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재정에 관한 문제를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법제화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의료보험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가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에 가족들이 한꺼번에 자살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5만3천원이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월세 38만원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 가족수로 5만3천원의 보험료를 부가했다. 결국은 살기가 힘들어서 전 가족이 죽음을 택하는 사태를 보았다.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자녀 덕에 피보험자라는 위치를 가지면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
베이붐 세대가 곧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730여만명이 되고, 곧 퇴직하는 분들이 325만명이 된다. 이분들은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갑작스레 보험료가 2배 껑충 오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종전의 방식을 이어왔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최근에 민간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의 80%를 넘는 수준까지 민간건강보험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이 자꾸 취약해지면 사회보험체제가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 나온 사회안전망도 구멍이 생긴다. 우리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보험료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징수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201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