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하청, 재하청 - 죽어서도 서러운 하청노동자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6-17

하청, 재하청 - 죽어서도 서러운 하청노동자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주-영천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충분히 추락사가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 기본적인 안전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가 지켜지지 않았고, 작업 시작 전의 기본적인 사고방지장치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최첨단 안전장치가 아닌, 안전망 하나만 있었더라면 하청노동자 2명을 살릴 수 있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변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40대 하청작업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노동자가 아닌,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산재 처리 조차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죽어서도 서러운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안타까운 추락사 뒤에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을 초래하고, 최근 기소 위기에 몰렸던 한 대기업이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이로 인한 인재와 참변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청, 재하청으로 중대재해가 끊임 없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가 죽어 가고 있는 것에 정부와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어떠한 예방책과 대책을 마련 해 왔는지 묻고 싶다.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서류를 꾸미는 업계 관행에 관해, 정부는 그 간 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은 죽음과 싸워가며 돈을 벌고 있다. 반복되는 참사를 하루 빨리 멈추어야 한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의 한 사람인 하청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관련 제도 개선, 관리 감독 강화, 위험한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 의무화를 추진하여 특히, 생명 안전 업무에 정규직 고용의무화 및 외주화 금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 등으로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 고용 또한 제도화 할 것이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를 의무화 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

 

2016617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