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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새누리당은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부터 내려라 외 5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38
  • 게시일 : 2016-04-01 15:49:00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641일 오후 340

장소 :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은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부터 내려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굳이 헌법 119조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다.

 

새누리당 정강정책에는 경제민주화가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한마디로 자기 발등 찍기요, 자기 부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차라리 새누리당은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부터 내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양적 완화 주장이야말로 진짜 포퓰리즘이다.

 

양적 완화는 정부도 한국은행도 반대한다. 그런데도 돈을 더 찍어내자고 한다.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든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발상이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을 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대기업에 공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8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고 이는 완전히 실패했다.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정권은 조금의 반성도 없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직 경찰간부의 종북몰이, 즉각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현직 경찰간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그림과 글을 SNS를 통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그 내용이 선거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악의적 종복몰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당사자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다. 그러나 해당 경찰간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4.19혁명을 쿠데타로 칭하며 배후에 간첩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수 십 건 게시했다.

 

또 문재인 전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도 게시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확신범이라는 증거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국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경찰은 즉각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하고,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조직의 책임자로서 이재명 시장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와 같은 현직 경찰간부의 인격살인, 종북몰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는 군사 위협 중단해야

 

북한군이 오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북한이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군사적 위협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우리당은 법률지원단의 법적 검토를 거쳐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정진석 후보는 김종필 자민련총재 대변인()’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을 광범위하고 장기간 유포시켰고, 예비후보자홍보물 9,600여부를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에 발송했다.

 

그러나 정진석 후보는 2001년 자민련 대변인을 역임한 적은 있으나 김종필 자민련총재 대변인으로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후보가 명함과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김종필 자민련총재 대변인이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은 당선을 위해 김종필 전 총재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고, 후보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해당행위자 긴급 징계

 

우리당은 타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행위를 한 광주 광산구의원 2, 세종특별시 시의원 2인과 일반 당원 1인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해서 제명절차를 밝고 있다.

 

201641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