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책임 모면하려해서는 안 돼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책임 모면하려해서는 안 돼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에 칸막이를 만들어 그 만큼의 돈을 누리과정에 반드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통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해놓고 재정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만들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결국 누리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엉터리 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시설에 편성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교육시설에 교부될 예산이 부족해 누리대란이 교육대란으로 확산될 우려도 다분하다.
올해 초 누리대란의 촉발을 우려한 시도교육청 등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2~3달 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것은 임시변통의 성격으로 근본적 대책은 아니었다.
시도교육청 등이 벌어준 시간 동안 자기 책임을 이행할 준비를 해야할 정부가 거꾸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아예 떠넘기는 법을 만들겠다니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욱이 이 법을 만든 속내가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는 점에서 정말 후안무치다.
누리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대란, 교육대란 부추기지 말고 누리과정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