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오후 3시 30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오후 3시 30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여야 원대대표가 만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칙 제2조 독소조항에 대해 기존의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8호의 대테러조사에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리 당은 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를 포함하여 몇 가지 독소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다.
또한 여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한다면 독소조항 삭제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1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