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오늘 여야간 회동 관련 외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44
  • 게시일 : 2016-01-26 11:31:00

이언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늘 여야간 회동 관련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여야간 회동은, 지난 회동 시 상호 의견을 내기로 한 사항들을 우선 서면으로 교환하여 검토한 이후 진행하기로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전화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특히 선거법 관련, 그간 여야간 합의된 안(‘253석+47석’안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광역시도별 의석수 등)을 다른 합의된 법안과 함께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새누리당이 동의할 때, 이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만 열어주는 국회의장 중재안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선진화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셨다.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내려 하는 국회의장의 노력은 충분히 존중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선진화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용 불가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요건을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요청으로 변경함으로써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 결국 이를 남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심사 미완료시 현행법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 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재안은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여야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이유이겠지만, 실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과 타협 하지 않고, 설령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원점으로 돌려버리기 일쑤인, 책임감이 심히 결여된 여당의 행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린다.

 

201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