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피해자들 외면한 비정상적인 위안부 합의, 과연 이 정부는 제정신인가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피해자들 외면한 비정상적인 위안부 합의, 과연 이 정부는 제정신인가
어제 있었던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와 여당이 자화자찬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의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한일협정을 강행한 바 있다. 이 협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
그리고 어제의 졸속 합의 역시 일본 정부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피해자와 국민 여론은 깡그리 무시한 채 형식적인 합의, 비정상적인 합의를 해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졸속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통령은 억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에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은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제 회담 종료 후 아베 총리는 “우리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계속 사죄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상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일본의 속내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닌,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임이 드러났다.
또 어제 일본 외무상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제기해 온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판단력을 상실한 우리 정부의 처사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어설픈 생색내기와 성과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더민주당은 이후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놓고 오히려 시도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 검토 중이라는 정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고있다.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모두 미편성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겁박했다.
박근혜 정부는 무상 보육고육을 공약하고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켰다. 이로 인해 2013년 약 3조원이었던 지방채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6년 14.5조원으로 증가하며,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시도교육청을 또 다시 압박해 초중등교육예산까지 파탄내려 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보육을 방기하며 보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뻔뻔한 겁박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