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한일 위안부 합의 결코 ‘최종’이 될 수 없다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일 위안부 합의 결코 ‘최종’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이해해 줄 수 없다.
첫째.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할 성격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의 문제이며 역사 문제의 해결은 국민적 합의, 시대적 동의가 전제돼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한 것은 오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비난을 자제한다는 합의는 그동안 우리가 근거도 없이 일본을 비방해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망언이 되풀이 될 경우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 셈이다.
셋째.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은 굴욕,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소녀상은 수요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어서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 협의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물론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 등은 진전된 결과이며 강고한 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으로부터 이 정도의 해결 방안이나마 끌어낸 것은 성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의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정부가 현실 외교적 측면에만 매몰돼 원칙을 저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제일 원칙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설사 피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다 해도 풀지 못한 역사적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201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