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회는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장을 겁박하며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반의회적 처사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윽박정치’에 무너지면, ‘민의의 전당’은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 ‘비상사태’를 거론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불법적으로 직권상정하게 되면 국회는 후진화 될 것이다.
우리당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쟁점법안 처리에 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