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브리핑
이언주 원내대변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브리핑
□ 일시: 2012년 7월 17일 15:15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하여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속의원 126명의 명의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 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구무총리는 대통령이 외유 중인 때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편법 처리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케 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를 기망했다.
또한 이 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를 범하는 등 헌법 제86조에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헌법 제 63조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7월 18일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함으로 실제 처리가능일은 7월 20일 금요일까지다.
새누리당은 해임 건의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주기 바라며, 국회의장께도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2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