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부는 ‘공직자 청렴의무’ 포기할 작정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3-07-31

정부는 ‘공직자 청렴의무’ 포기할 작정인가

 

 

공직자의 스폰서․떡값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가성은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처벌받도록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에서 크게 후퇴하는 쪽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이는 공직자가 돈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가 거부한 꼴이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되레 후퇴시키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김영란법이 국민 속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순수한 스폰서는 없다’는 사회통념을 반영하는 내용의 제정안이기 때문이었다. 또다시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가 나와도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모순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 다른 정부의 태도다.

 

이런 판에 비리․부패 공무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정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리 만무하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수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땜질식 법안으로는 뿌리 깊은 공직사회 비리를 막을 수 없다.

 

 

2013년 7월 3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