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의료사고의 진실은 규명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지키는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31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의료사고의 진실은 규명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지키는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진의 추가 이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안타깝게 숨진 환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자 사망 경위와 의료 과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유가족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수사는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집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등 다른 자료 확보 방식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는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수사 기밀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실의 성역화’가 아니라, 진실 규명과 환자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진료기록과 CCTV 등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범위와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선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 현장과 환자·보호자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에 따른 충격과 부담으로 좌절하거나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책임 규명과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