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영토를 지켜온 국민 여러분과 독도경비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25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영토를 지켜온 국민 여러분과 독도경비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명시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그 역사와 가치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할 책임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우리의 법과 행정이 미치며, 우리의 손으로 지키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독도의 의미는 동해의 작은 섬이라는 지리적 크기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훼손된 주권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땅이자, 광복과 함께 되찾은 대한민국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상징입니다.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일이면서, 침략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독도는 동해의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품은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독도와 주변 바다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일 역시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복한다고 역사가 바뀌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단호한 영토주권 수호는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권 존중이 뒷받침될 때, 양국의 신뢰와 협력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부당한 주장의 반복이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겠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영토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과 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독도의 생태환경 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독도 수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며, 영토주권 수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