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 말라는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합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 말라는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제청 관여는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오만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세 헌법기관의 권한이 맞물려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제청권을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칠 뿐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만든 추천위 제도조차 대법원장의 양해 덕분에 존재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사법부 수장이 법률이 정한 의무마저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 대법관 공석은 200일을 넘겼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서는 카드를 본 적도 없고 금액이 넘어간 사실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누구의 관여도 거부하면서 정작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셈입니다.
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률은 가볍게 여기며, 권한은 독점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대법원장. 과연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견제를 위헌으로 몰아세우는 반헌법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 앞에 자신의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