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습니다.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우려가 큽니다.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필수의료는 더 위축되고 중환자 진료를 맡는 의사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의료진은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유가족은 의료분쟁에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