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민주주의는 내란을 부정할 자유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주의는 내란을 부정할 자유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참화를 겪은 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기본법에 새겼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의회 질서를 해친 의원에게는 출석 정지와 벌금으로 대응합니다. 정당도 기본 원칙을 해친 당원을 제명합니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치라고 밝혔고, 5·18특별법은 5·18 왜곡을 처벌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확정한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그러고도 "국회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을 징계하느냐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습니다. 내란을 부정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허무는 금지된 행동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 엄격한 잣대가 왜 자당 의원 앞에서만 멈춥니까.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킬 권한으로 국회에 의원 제명권을 맡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 제명에 즉각 동참해야 합니다. 내란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