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늦었지만 당연한 지귀연 판사 재판 배제,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02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늦었지만 당연한 지귀연 판사 재판 배제,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오늘(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당연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일찍부터 지 판사의 재판 업무 배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법대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법부는 스스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수사기관의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더구나 사법연구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일 뿐입니다.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틈만 나면 '사법부 독립'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공직자의 기본과 거리가 멉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원어치 넘는 와인을 사들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판사의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하고, 대법원장 본인도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근무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책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 판사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법관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자라는 사실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