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76년 만에 유족의 기억을 믿어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27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76년 만에 유족의 기억을 믿어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순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을 환영합니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국가 기구가 밝힌 진실을 국가의 법정이 인정했습니다. 상식이 법정에 서기까지 76년이 걸렸습니다.

1심은 여섯 살 아이가 목격한 어머니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적등본의 사망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포성 속에서 사망신고 날짜를 지킬 수 있었던 유족이 어디 있습니까. 항소심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유족의 기억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학살 피해자에게 기록으로 증명하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기록을 앞세워 기억을 지운 논리를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국가는 1950년 겨울의 총성으로, 2025년 겨울의 판결로 두 번 유족을 울렸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을 밝혀도 법원 문턱에서 좌절하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가해의 연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진실규명 결정을 배척해 온 판결을 바로잡는 기준이 돼야 합니다.

법무부도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1기와 2기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한국전쟁기 군경 희생자만 1만 2천여 명입니다. 유족 한 명 한 명이 소송을 거쳐야 배상받는 구조는 국가의 책임 전가입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중단됐던 사건 2,111건의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진실규명과 배상은 하나의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노력하겠습니다.

여든둘의 유족은 평생의 한이 조금 풀린다고 했습니다. 조금이 아닌 전부가 풀릴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