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한나 대변인] 내란범을 지키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인간벽’,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15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범을 지키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인간벽’,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은 물론 현장 채증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현장 체포를 해도 시원찮을 내란수괴는 서울 한복판 대통령 관저에서 무장한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인간벽’을 치고 서 있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모습이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인간벽’을 뉴스를 통해 두 눈으로 목도하며 불안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기소를 “정치 탄압”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장면입니다. 영상을 지울 수도, 국민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덧씌운들 그날 있었던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 채증 영상과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수사와 기소를 정치공세로 몰아간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정치적 주장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란의 주범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막아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원의 영장보다 위에 무소불위의 특권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무시한다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책임회피용 '정치 특검’, ‘야당 탄압’ 주장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체포 영장 집행 방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