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피해자의 권리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와 견제장치로 지켜집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06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피해자의 권리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와 견제장치로 지켜집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주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재검토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지난 시절 피해자가 과연 두텁게 보호되었습니까. 정치검찰의 증거·진술 조작과 부당한 기소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권한의 독점은 피해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오류를 은폐하는 벽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면, 검찰의 낡은 권한을 되돌리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후속 작업은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정원이 총 2,874명 규모로 확정됐고, 임용을 위해 법령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5일 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TF를 가동해 수사 공정성 강화와 비위 징계·처벌 강화,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권한 만큼 통제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민주당도 후속 작업을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습니다. 개정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는 보완·재수사 전담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하도록 관련 개별법 개정안도 10월 2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고 후속 입법 논의에 함께 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빈틈없이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