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에게 노란봉투법은 '만악의 근원'입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에게 노란봉투법은 '만악의 근원'입니까?
국민의힘이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지경입니다.
기업이 투자해도 노란봉투법,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노란봉투법, 정부가 법 적용 기준을 설명해도 노란봉투법이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만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의 교섭 요구는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관계법과 정부의 일관된 해석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쟁의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무한 확장해 해석하지만, 법의 실제는 분명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형식적인 계약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법입니다. 당연하지만, 어디에도 기업의 투자 결정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을 왜곡해 부정적 선동을 하는 것은 정치를 넘어 국민 기만이자 날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란봉투법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하청과 노동자만 위험과 비용을 떠안는 기존의 불공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경제를 망친다고 몰아세우고,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는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보여온 정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건강하게 만드는 노사상생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문화에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정한 산업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