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구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구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원칙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할 길을 여는 ‘재판소원’은 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 제111조가 명시하듯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는 '절제된 권한'이지, 헌법적 교정마저 거부하는 '무제한의 성역'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제4심’이라 규정하고 ‘소송 지옥’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천명했듯, 재판소원은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시 다투는 상급심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를 심사하는 특별한 구제 절차입니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비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비용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 해석의 최종 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이 위헌을 주장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행태야말로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피해를 우려하지만, 진정한 국민의 피해는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를 어디에서도 치유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헌재의 지적처럼, 재판의 신속한 확정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는 재판의 확정입니다. 사법 정의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 취지를 존중하며, ‘재판소원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법원의 권위는 폐쇄적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헌법 위에 법원 없고, 국민 위에 판결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초법적 태도를 내려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2026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