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재외동포 우편투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입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7일(토)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재외동포 우편투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재외 선거 제도는 사실상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권리는 있으나 행사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미 국회에는 재외 선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1년 가까이 논의가 멈춰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리투표’와 ‘우편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제도 설계와 관리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편투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재외국민의 표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따져 참정권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략입니다. 헌법적 권리를 정당의 유불리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해외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재외동포의 투표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를 앞세워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