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내란수괴 체포방해 45인, 현란한 법기술에 더이상의 면죄부는 없을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0
  • 게시일 : 2026-01-26 21:53:42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체포방해 45인, 현란한 법기술에 더이상의 면죄부는 없을 것입니다

 

1년 전 추운 겨울에도 밤샘시위를 불사하며 윤석열 내란의 불법·위헌성을 규탄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모인 국민의힘 45인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회의원 선서조차 저버린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무산시키는 광경을 온 국민이 규탄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말, 내란특검이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를 무혐의로 결론내렸음이 밝혀졌습니다. '신체접촉을 피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행위는 지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의 무혐의는 '체포방해는 했지만 죄가 아니라'는 형용모순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의 현란한 법기술에 더이상의 면죄부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그 여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종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아는 사람만 아는' 법 기술이 통용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