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정치적 여론전 펼치는 검찰, 그 끝은 대선 개입인가 봅니다
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적 여론전 펼치는 검찰, 그 끝은 대선 개입인가 봅니다
검찰이 하다 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감췄습니다. 검찰이 정치 집단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핵심 취지는 왜 외면합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판례를 위반한 것처럼 왜곡하며 여론전을 벌일 셈입니까?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기씨를 진짜 몰랐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작된 사진에 반박한 것이므로 ‘몰랐다’는 점을 설명하는 보조적 진술이며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결 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장해석을 통해 허위로 만들어 낸 공소사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내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적용되는 주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기소할 수 없는 내용을 기소한 것입니다.
본분인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정적 제거에 매달리는 검찰의 책임은 결단코 가벼울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