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내란 수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요건도 내용도 맞지 않는 엉터리 거부권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법이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재판관 임명 의무는 저버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제멋대로 휘둘렀습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입니다.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과 법규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안 어디에도 헌법 위반이나 권익 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함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조차 인정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극소수 거대 재벌과 국민의힘이 반대할 뿐입니다. 결국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꼭두각시 대행의 방해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