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폭력을 멈추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60
  • 게시일 : 2025-03-24 19:21:26

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폭력을 멈추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에 대해 행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천막 당사 설치는 집회신고 범위 내 적법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입니다.

 

변상금 부과 조치 역시 헌법과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이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한 철거 조치까지 언급한 것도 심각합니다. 철거는 경찰이 아닌 행정청 소관 업무로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니 조급합니까?

 

그렇다고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폭력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