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안귀령 대변인]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근로기준법 준수하자고 하면 간첩입니까?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근로기준법 준수하자고 하면 간첩입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민주당에 ‘민노총 국회지부’라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간첩질입니까?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 준수’를 2025년에도 외쳐야만 합니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용산의 여의도지부, 내란수괴의 확성기 노릇이나 그만하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국가가 세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퇴보시키려 하다니 시대착오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까지 우리 사회를 퇴행시킬 참입니까? 밤마다 술로 지새우며 출근시간도 지키지 않던 대통령을 옹호하던 국민의힘이 노동자들에게는 왜 그리 가혹합니까?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말 반도체산업 지원에 순수한 의지가 있다면 주52시간 예외를 붙잡고 어깃장을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와 국민의 삶보다 정쟁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몽니를 거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국민이지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자명한 사실조차 모른다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