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국민의힘의 마구잡이식 고발, 억지가 도를 넘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31
  • 게시일 : 2025-01-15 17:58:58
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마구잡이식 고발, 억지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마구잡이식 고발, 억지가 도를 넘었습니다.

적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술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구잡이식 고발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다, 대통령 관저는 수색 영장만으로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 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말했던 궤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파렴치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십시오.

법원의 거듭된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등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제55경비단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제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작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윤석열의 결말은 구속과 파면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동조당의 낙인을 벗고 싶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