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대통령 경호처는 자신들이 내란 수괴를 지키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경호처는 자신들이 내란 수괴를 지키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지 말고 법치 회복과 국정 안정에 협조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적법한 경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내란 범죄 피의자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정을 파괴하려 내란을 일으킨 수괴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영장 집행 협조’가 경호처의 의무이자 역할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범인 은닉이고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십시오.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 선관위는 물론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마저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일부 군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하기 바랍니다.
경호처가 끝내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가담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동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오.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 업무 역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