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대통령경호처는 내란범의 호위무사를 자처합니까? 방해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062
  • 게시일 : 2024-12-18 16:29:22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경호처는 내란범의 호위무사를 자처합니까? 방해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대통령 경호처가 아직도 내란범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달하는 탄핵심판절차 안내 서류, 경찰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여, 탄핵심판 절차의 첫 단추 꿰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내란 지속 상황을 유지하고 제2계엄의 예비 주체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 반헌법적 행위는 의혹을 확신으로 강화하기 충분합니다.

 

내란 수사를 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경호’ 행위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도 한목소리로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번 내란 주요 동조자이자 실행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단순한 윤석열에 대한 충정이 아니라, 자기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안간힘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즉각 조치를 취하십시오.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응하도록 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는 권한대행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내란 지속과 비호를 멈추십시오. 경호마저 사유화해 법을 무시하며 경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와 재판 방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과 직권남용 행위와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