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대변인] 내란범을 수사하는 게 내란죄라고 협박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75
  • 게시일 : 2024-12-13 18:36:04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범을 수사하는 게 내란죄라고 협박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12.3 내란 사태의 행동대장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내란"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이자, 용납할 수 없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입니다.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단죄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부정선거라는 극우적 망상으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는 범죄행위를 밤새 뜬 눈으로 지켜본 증인들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 앞에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되려 너희가 범인이라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통치행위라는 말이 모든 책임을 무효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반박할 필요도 없는 궤변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담화 발표로 반성은커녕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내란수괴 대통령과 그 행동대장 답습니다. 

 

어떻게든 단죄를 벗어나 보려는 범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에 말할 수 없는 상흔을 남긴 내란범죄자들에게 남은 일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일뿐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