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 끝난, 20년 넘은 검사사칭 사건에서부터 파생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2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2004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판결 16년 후인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발언이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누명을 썼다”는 말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비서 김진성 씨는 당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02년에 있었던 일을 2018년에 증언한 것에 대하여 2023년이 돼서야 위증교사를 인지했습니다. 통상 위증교사를 인지하는 시점은 증언이 있은 다음날, 늦어도 3-4일 이내입니다. 최초 사건 기준 21년 전 일이고, 증언 기준 5년이 지나 정치탄압 수사를 하기 위하여 인지한 것입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은 나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누명을 썼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견’이므로 법리적으로 무죄였습니다. 따라서 김진성 씨의 증언과 공직선거법 무죄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김진성 씨의 알선수재 사건을 압박 수단으로 수사·기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김진성 씨의 알선수재죄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했던 증언요청은 통상의 증언요청에 불과할 뿐이지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약 16년 전에 있었던 일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이 대표가 12번이나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말했을 뿐,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변호인 신모 변호사와 김 씨의 통화에서도 김 씨가 파악하고 있던 사실관계 그대로 통화했을 뿐, 위증교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으로 하여 수사·기소한 사건 전부가 실체 없이 억지 법리와 조작된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명백히 입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일 뿐입니다. 검찰의 억지 항소는 국민의 분노만 살 뿐입니다. 법의 최종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도 3회의 재판에 참석했을 정도로,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존중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아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허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직 국민을 믿고 역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