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입니다.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27
  • 게시일 : 2024-10-31 13:09:04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입니다.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힌 겁니다.

 

군의 임무는 군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없는 파병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군인을 단 1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은 곧 파병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바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은 장관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위헌적 논리입니다. 검사 정권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 체계 인식은 그 어떤 정권보다 엉망입니다.  

 

많은 외교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확대는 미국 대선 이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마저 국민의 뜻을 살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명분과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허황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군을 파병해도 된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논리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얻는 명분은 무엇이고, 국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높아지는 전쟁 위험과 깊어지는 국민 불안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어리석은 결정을 당장 그만 두십시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