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99
  • 게시일 : 2024-10-14 22:58:59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탄핵 결정은 할 수 없어도 탄핵 심판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 등 다수의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