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성역으로 만든다면,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5
  • 게시일 : 2024-09-27 11:12:00

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성역으로 만든다면,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뇌물을 전한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필요에 따라 채택할 것이었다면 수사심위위원회는 대체 왜 열었습니까?

 

황제 알현조사 논란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찰은 수심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면죄부 선물에 걸림돌이 되니 치워버리려는 것입니까? 검찰의 횡포와 무도함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와 수심위 절차 모두, 오직 김 여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맛대로 검찰 지도부를 갈아치운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법정의를 목놓아 외치던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 면죄부 뇌물을 바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심위가 명품백 수수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합니다.

 

법치와 정의를 실현해야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으로 만들고 사법정의를 훼손시킨다면, 국민께서 더 이상 검찰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