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 법이 우스워보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0
  • 게시일 : 2024-09-06 22:34:37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 법이 우스워보입니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습니까?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합니까? 

 

답은 특검 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리십시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2024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