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전세사기 건축왕 감형, 법원은 ‘사기 공화국’의 오명을 이대로 방치할 셈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1
  • 게시일 : 2024-08-28 11:32:47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사기 건축왕 감형, 법원은 ‘사기 공화국’의 오명을 이대로 방치할 셈입니까?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백억원 사기를 쳐도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니, 가해자에게 한 없이 너그러운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남 씨 일당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액 148억원은 피해자들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끊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남 씨 일당의 형량을 대폭 감경해준 것입니다. 

 

법원은 전세사기 늪에 빠진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이 말하는 사법정의입니까? 이런 판결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으로 만들고, ‘사기 범죄가 남는 장사’라는 오명을 만들고 있음을 법원은 유념하기 바랍니다. 

 

2022년 사기 범죄자 17만 6천 명의 41%가 재범이고, 피해금액 29조원 중 회수금액은 1조원(3.5%)에 불과합니다. 현재 사법시스템이 사실상 사기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법원이 사기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사기 공화국’의 오명을 이대로 방치할 셈이 아니라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정의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무엇인지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